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결과 1천414명 수사의뢰, 사기범 8천323명이 검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대검찰청(총장 이원석)·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22.7~)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으며,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천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천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천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천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단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2023년 7월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천918.8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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